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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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성애 옹호 등 편향된 인권이 담겨 교계가 반대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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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그동안 “지나친 동성애 옹호 등 편향된 인권 담겼다”며 반대해와
지나친 동성애 옹호 등 편향된 인권이 담겨 교계가 반대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따르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한 채 필요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번 결과가 현재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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