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참석 감점 준 강사…"잘못 했지만 처벌 못한다"는 경찰, 왜
한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고발 당했지만 처벌을 모면하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대학 강사 이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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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갔는데…” 1등하고도 장학금 깎여
한국외대 4학년 김모씨는 지난 6월 2일 대학 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1등 성적을 거두고도 1등에게 주어져야할 장학금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앞선 4월 5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결석 처리를 당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업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등에겐 1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김씨는 총점 99점을 받아 동점자 2명과 함께 공동 1등을 했다. 하지만 담당 강사인 이씨는 1회 결석을 이유로 김씨의 총점에서 2점을 깎았다. 그 결과 1등 장학금보다 7만원 적은 5만원의 장학금만 받게 됐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을 갔다는 이유로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씨는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한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개강일에 공지한 바 있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경찰 “교육자 개인은 처벌 대상 안돼” 불송치
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9일 한국외대 총장과 강사 이씨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예비군법 취지에 반해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예비군법(제10조의2)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 결과,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꾸준히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게 됐다.
학교 측 역시 강사에 대해 별다른 처분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현재도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학교 측은 지난 6월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결석으로 인한 감점을 무효화하고, 이로 인해 미지급 됐던 장학금을 학생 김씨에게 줬다.
잘못 인정되지만 처벌 사례는 ‘0’
한편 한국외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둘러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대의 한 공과대학 조교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참 시 퀴즈 성적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엔 서울대·서강대·성균관대에서 학생 예비군 참석자에게 출석이나 시험 성적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준 일이 잇따르며 국방부가 각 대학에 ‘학생 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외대 사건 고발인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군인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라며 “다음주에 한국외대 총장과 불이익을 준 강사를 검찰에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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