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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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사례는 충남도의회가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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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도 도청서 충남도의회·국민의힘 규탄 회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사례는 충남도의회가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재적 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3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무소속 1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 등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이날 의결되면서 의장은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의결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크게 아쉬움을 삼켰다.
교육청은 또 “앞서 오늘같은 사태를 우려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행정적 절차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기충남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하다 폐지안 통과를 접하자마자 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참담하게도 주민을 위한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지했다”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짓밟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또 "지난 2018년에도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다시는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오늘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국민의힘이 다수파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도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린 책임을 받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를 없앤다고 인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충남도의회는 억지와 무리수, 폭력이 아닌 대의기관의로서의 권위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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