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정차 절대 금지 6대 구역’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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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주·정차 6대 절대 금지구역에 관해 안내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책자를 배포한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횡단보도(건널목)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6곳이다.
책자는 김해시의 새로운 캐릭터인 '토더기'가 등장하는 이야기 형태로 구성돼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내용 26가지 항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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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주·정차 6대 절대 금지구역에 관해 안내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책자를 배포한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횡단보도(건널목)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6곳이다.
앞선 5곳은 24시간 즉시 단속, 초등학교 인근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세운 차량을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앱에 올린 사진 또는 영상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건이 올해 1월 1541건이었다가 인도가 금지구역에 포함된 10월에는 3844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의 주·정차 위반을 막고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자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김해시의 새로운 캐릭터인 ‘토더기’가 등장하는 이야기 형태로 구성돼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내용 26가지 항목이 담겼다.
시는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시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김해시 누리집에도 책자 내용을 볼 수 있게 올려뒀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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