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 수순…"교권 위축, 침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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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전국서 처음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폐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정식 도의원(국민의힘)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도의회 결정으로 2020년 7월 제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3년 6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제정됐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신체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등을 규정했다. 인천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3주체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2021년 제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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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 침해우려”
그는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위축되고,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산시 일부 과밀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오전 10시30분에 점심을 먹는다. 반대로 소규모 학교는 친구 하나 없이 '나 홀로' 등교하고, 혼자 노는 일이 빈번하다. 교육 당국은 말로만 인권을 외치지 말고, 진짜 학생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표결로 넘어간 폐지안은 의결됐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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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 등 줄줄이 폐지 움직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역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접수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주 소관 상임위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낸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서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전북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홍성=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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