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으로 사죄하겠다"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 사형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사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 제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를 7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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