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징역 5년…"유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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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고 혼낸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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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고 혼낸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자신을 혼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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