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방침으로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이 보장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원의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 받는다.
또 책임보험 가입한 지방공무원도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제도가 미비해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방침으로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다만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이 보장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1년에 오세훈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참담” “안 믿겨” 무죄 확신한 민주당 ‘탄식’…李 징역형에 ‘단일대오’
- 김기현 “이재명 1심 판결…민생·법치의 승리”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