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노재현 2023. 12. 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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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방침으로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이 보장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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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공) 2023.12.15.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원의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 받는다. 

또 책임보험 가입한 지방공무원도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제도가 미비해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방침으로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다만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이 보장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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