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화장품 샘플 썼다가… "반품 때 물어줬어요"

이금숙 기자 2023. 12. 15.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품 샘플이 공짜라고 썼다가 반품 때 대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계약 문제에선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화장품 샘플이 공짜라고 썼다가 반품 때 대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통 경로가 온라인인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 문제가 59.2%로 많았고, 품질 문제가 30.9%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문제에선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샘플을 사용한 뒤 반품하려 한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였다.
품질 문제에선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업체에서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26.7%)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