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쪽 번호판도 ‘찰칵’ … 경남경찰,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시범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이 법규위반행위를 한 차량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법규위반행위를 한 차량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 카메라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 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 방면) ▲진주 10호 광장(진양호 방면) ▲양산 7번 교차로(부산 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 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 방면) 인근에 설치됐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곳에 확대될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촬영하는 방식이라 후면에 번호판이 붙은 이륜차의 위반행위는 적발할 수 없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은 물론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