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사망' 조사하니 학부모 폭언·협박 있었다

성기호 2023. 12.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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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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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사 결과 발표
학폭 가해자 학부모 악성민원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인 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고,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유족 측의 주장대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했다. 담임 업무까지 맡아 주말과 퇴근 후 밤시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했다.

더구나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당시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재연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한쪽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학생의 아버지는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학부모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학부모에게 비난과 항의를 받자 자책감, 억울함, 무력감 등으로 괴로워했다. 결국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유가족 면담, 고인의 진료 및 상담 기록 조사, 학부모 면담, 업무수첩 메모 확보, 두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까지 확보했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폭언,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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