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와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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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경제활동에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주의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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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민법·민사집행법 등과 충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경제활동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 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승자독식이나 노동탄압을 저해할 수 있어 평등은 자유를 제한하는 이념의 기초로 작용한다.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경제적으로 타당할까.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다.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 활력이 넘쳐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야 불평등 같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의 여지가 커진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주의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발표한다. 올해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4개국 중 15위였다. 문제는 노동시장 부문에서 부적격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이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동법은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에 적용되는 강도 높은 처벌로 산업재해와 관련해 하한형을 적용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했던 문제를 법제적으로 정비한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예외를 합리적으로 두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함께 주 단위로 규제하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불가피하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현지 하청업체를 고용하고 우리 기업이 관리직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지 근로자는 자국법을 적용받기에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우리 근로자와 근무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관리직인 우리 근로자가 먼저 퇴근해 현장 작업이 멈추는 사례도 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현지 근로자와 근무시간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정갈등 국면이 깊어졌다. 노동계에선 ‘산업현장 평화법’이자 ‘노동자 보호법’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제히 위헌성이 크다 보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격노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돕기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법에 과도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항상 바람직할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해당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시 법에 포함된 손해배상 제한 부분이 민법·민사집행법·신원보증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친(親)기업과 친(親)노동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행위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해악 행위이다.
조원경 UNIST 교수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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