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웠다" 무단 외출한 조두순, 경찰에 40분 신세 한탄

최모란 2023. 12.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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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귀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섰다. 조두순이 보호관찰관 등의 허가 없이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야간 외출 금지인데…집 나와 신세 한탄한 조두순


조두순의 무단 외출 사실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즉각 보고됐다. 위반 경보를 확인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 관찰관을 보냈다. 인근 경찰 초소에서 감시하던 경찰들도 집에서 나오는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를 요청했다.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 화를 식히려고 잠깐 나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후 조두순은 즉시 귀가하라는 요청에도 40분간 밖에 머물다 집으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경찰관에게 집 안 문제 등을 가지고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했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조두순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다.

무단 외출 사실을 파악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7년) 외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되고,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학교 등 교육 시설에 출입하면 안 된다. 또한 피해자와 연락·접촉도 금지(주거지 200m 이내)되고, 정해진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활용해 무단 외출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며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치고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경기도 안산시의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경찰 초소. 중앙포토

집 인근에 CCTV 34대, 경찰 등 24시간 순찰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만기 출소 후에는 현재 거주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150m 지점에 방범 초소를 설치하고 순찰 요원이 24시간 교대로 동네를 순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60도 촬영이 가능한 CCTV 34대가 설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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