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참석 감점, 장학금 깎였다…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점수에 불이익을 준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 강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최고 득점자를 감점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99점의 점수를 받으며 다른 2명의 학생과 함께 공동 1등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2점을 추가 감점당했다. 때문에 장학금 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피해 학생은 5만원만 받았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에선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자 개인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도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국외대에선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공문을 통해 지속해서 알렸고,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해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앞서 피해 학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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