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반품 요구했더니… “체험용 샘플 값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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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가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계약 문제에선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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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가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통 경로가 온라인인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 문제가 59.2%로 많았고, 품질 문제가 30.9%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문제에선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샘플을 사용한 뒤 반품하려 한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였다.
품질 문제에선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업체에서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26.7%)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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