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반품 요구했더니… “체험용 샘플 값 내세요”

이정헌 2023. 12. 15.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품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가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계약 문제에선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비자 피해 유형의 10% 차지
화장품 자료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화장품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가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통 경로가 온라인인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 문제가 59.2%로 많았고, 품질 문제가 30.9%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문제에선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샘플을 사용한 뒤 반품하려 한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였다.

품질 문제에선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업체에서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26.7%)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