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 학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대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대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 A씨를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낮춘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장학금을 7만원 적게 받았다.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