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암 다가온’ 입주자 모집…“내년 청년주택 공급 원년”

대전=정일웅 2023. 12. 15.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이달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전시는 이달 26일~29일 구암 다가온의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건설하는 첫 청년주택으로 구암동 일원에 4개동(지하 3층~지상 12층)으로 조성된다.

구암 다가온의 공급 일정과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서류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또는 다가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달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전시는 이달 26일~29일 구암 다가온의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가 건설하는 첫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의 외관 전경. 대전시 제공

입주 신청은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15일 대전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입주는 4월 1일~3일 계약체결 후 4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건설하는 첫 청년주택으로 구암동 일원에 4개동(지하 3층~지상 12층)으로 조성된다. 입주 가구는 총 425호다.

대전시는 지난 2021년 7월 구암 다가온 건설을 시작해 현재 공정율 94%를 기록 중이다. 준공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38호), 청년(17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147호), 고령자(64호) 등으로 구분된다. 공급될 주택의 전용면적 21㎡, 29㎡, 44㎡ 등으로 구성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0.85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구간에서 대상자별로 차이를 둔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년(1자녀 10년), 고령자 20년으로 나뉜다.

구암 다가온은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해 층별 공유 거실과 스터디룸 등 특화공간을 마련한다. 또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풀옵션 개념을 도입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특히 대전시는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사업을 적용,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주택(147호)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자녀가 1명일 때 50%,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10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감면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구암 다가온의 공급 일정과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서류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또는 다가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이 지역 청년주택 공급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내년에는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신탄진 다가온(6월)’과 ‘낭월 다가온(11월)’ 등의 준공·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