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음악

결국 BTS 위한 논란이었나…‘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BTS 입대 결정 후 잠잠 [D:이슈]

박정선 2023. 12.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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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과 정국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일곱 멤버 전원이 군 공백기에 돌입했다.

방탄소년단을 중심에 둔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해주는 2차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6월 발의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여전히 가요계에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이 다른 예술인들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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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이 다른 예술인과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
방탄소년단 입대 결정된 후, 정치권 등 '나 몰라라' 외면

지난 12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과 정국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일곱 멤버 전원이 군 공백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병역 면제 논란 속에서도 “병역은 당연한 의무로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그토록 시끄럽던 정치권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면제 논의는 잠잠해졌다.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을 중심에 둔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는 입대 시기를 늦춰준 1차 병역법 개정안이다.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토록 해준 것을 골자로,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을 위한 법이었다.

사실 여기까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해주는 2차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6월 발의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안의 요지는 순수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는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에 방탄소년단이 수상한 그래미어워드 등을 넣자는 특례 ‘기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역시 대중문화예술인 전체가 아닌,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후 여야는 공정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반발 등 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한동안 방탄소년단 관련 논의를 올스톱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시도 때도 없이 방탄소년단을 위한 병역 특례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어느새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논의는 잠잠해졌다. 그 시점을 보면, 멤버 진의 입대 이후로 볼 수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카드로 방탄소년단을 내세웠다는 것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는 셈”이라며 “가요계 역시 방탄소년단과 같은 인물들을 내세워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사실상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법안이었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가요계에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이 다른 예술인들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10월에도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협회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차별 없는 병역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의 수익도 대중문화예술인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반박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관련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법이 아니어야 했던 것에는 분명 공감하지만 국위선양의 대표격인 방탄소년단에게도 적용되지 못한 법이라면 앞으로도 해당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법안 통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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