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서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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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공화당이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이 찬성 221, 반대 212로 통과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차원에서 이미 시작한 비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하원 조사로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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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공화당이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이 찬성 221, 반대 212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하원의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차원에서 이미 시작한 비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하원 조사로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하원의 감독·법제사법·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탄핵 조사를 시작했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2009~2017년) 그의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근거 없는 정치적 관심 끌기(political stunt)”라고 비판했다. 헌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에서 진행하는 탄핵 재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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