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료 2.5~3% 인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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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상생금융 행보에 동참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조정하고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의 상생 우선 추진 과제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춘 7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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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상생금융 행보에 동참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조정하고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의 상생 우선 추진 과제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춘 7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조만간 업계가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를 2.5~3%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 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한다. 군 장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대출이자 부담도 경감된다. 먼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 위험이나 금리 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직과 폐업, 중대질병 발병으로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가 1년가량 유예된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가입문을 넓히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비대면 가입시스템도 도입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의 비슷한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탈 때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특정 질병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일정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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