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남창원농협, 영업정지 취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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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 책임이 있다며 창원시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남창원농협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창원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남창원농협유통센터에서 고객을 모으는 집객 행사를 10여 차례 열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게 했다며 과태료 22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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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 책임이 있다며 창원시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남창원농협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12일 남창원농협이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남창원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이 창원시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이었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창원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남창원농협유통센터에서 고객을 모으는 집객 행사를 10여 차례 열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게 했다며 과태료 22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당시 남창원농협은 매장 입점 업체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협을 다녀간 시민 1만8287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유통센터발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달했다.
이에 남창원농협은 집객 행사 금지라는 방역 지침을 위반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금지한 집객행사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창원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처분을 내렸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집객 행사를 실시했더라도 실제로 많은 이용자가 한 장소에 집중되지 않으면 집단감염 등의 방역관리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후 50일이 지난 시점이자 통상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운영 중단 10일을 명했으므로 창원시의 처분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남창원농협이 2주가량 자체 휴점한 당시 입은 손실액은 6억77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당초 예정된 기간 집행됐다면 이에 준하는 손실을 보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 등 11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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