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1호는 미술품'…금감원, 열매컴퍼니 신고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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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가 국내 조각투자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열매컴퍼니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1일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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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열매컴퍼니'가 국내 조각투자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열매컴퍼니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1일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중요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
이에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발행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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