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심사 받아야” 여경 추행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들, 불구속 송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2.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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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간부 공무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거창군의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B 씨는 C 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에는 A, B 씨를 비롯해 군청의 관련 부서 직원, 경찰관 등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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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간부 공무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거창군의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20대 여경 C 씨의 손을 잡거나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C 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거창군청. [사진=강샤론 기자]

이날 회식 자리는 거창군한마당대축제가 끝난 후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고자 거창군이 마련했다.

회식 자리에는 A, B 씨를 비롯해 군청의 관련 부서 직원, 경찰관 등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11월 2일 고소장을 받았으며 거창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도 경찰청은 회식이 열린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격려 차 한 행동이고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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