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심사 받아야” 여경 추행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들,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간부 공무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거창군의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B 씨는 C 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에는 A, B 씨를 비롯해 군청의 관련 부서 직원, 경찰관 등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간부 공무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거창군의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20대 여경 C 씨의 손을 잡거나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C 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식 자리는 거창군한마당대축제가 끝난 후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고자 거창군이 마련했다.
회식 자리에는 A, B 씨를 비롯해 군청의 관련 부서 직원, 경찰관 등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11월 2일 고소장을 받았으며 거창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도 경찰청은 회식이 열린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격려 차 한 행동이고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손 잡고 엉덩이 토닥토닥…시아버지 과도한 스킨십에 며느리 난감 - 아시아경제
- "여자 두 명이 떡볶이 먹다가…" 잠실야구장 '인분 사건' 해프닝 - 아시아경제
- 발가벗고 씻는 모습 홍보용으로 올린 목욕탕…업체 측 "우리가 올린 것 아냐" - 아시아경제
- 도로에 웬 막대기? 다가가니 사람 다리…경찰 눈썰미에 80대 구조 - 아시아경제
-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알츠하이머 증상 김창옥, 단기 기억 상실 고백 - 아시아경제
- 알바생 속옷 잡아당겨 엉덩이 끼게 한 업주·직원, "놀이문화" 항변했지만 - 아시아경제
- "할 말을 잃었다"…전자발찌 차고 TV쇼 나온 '800억 가짜 상속녀' - 아시아경제
- 홍삼도 과일도 아니었다…폭염 추석에 불티 나게 팔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승무원은 모두 알고 있다"…기내 커피의 '더러운 비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