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집행부 조례·동의안 17건 심사

김태식 2023. 12. 14. 2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서는 1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지영) 및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의회.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서는 1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지영) 및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김재욱 의원은 “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일시적 혜택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검토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우리시 실정 반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차면수 기준을 당초 100면에서 50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창보 의원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는 대부분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며 경관심의 기준 완화 시 심의대상에 대부분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