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15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시험운영

강종효 2023. 12.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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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이 확대된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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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이 확대된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시험운영되는 6곳은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 등으로 설치가 완료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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