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아 회사 차량 미반납…법원 "무죄"

이휘경 2023. 12. 14.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된 주식회사의 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된 주식회사의 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관련 물품을 반환 거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으로 해당 회사와 소송 중인데, 회사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점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1억여원 퇴직금 인용 판결을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횡령 혐의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