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 사과…“항소 포기”

이강민 2023. 12.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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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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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프락치 강요 사건’은 전직 대통령인 고(故) 박정희, 전두환씨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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