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연수 선수 은퇴시킨 음주운전자…검찰, 징역 5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25세 선수를 은퇴하게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음주 운전자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다른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유연수 측 변호인은 "치명적 상해로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피고인 측에서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어서 피해자 측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 5000여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으로도 1만여명이 탄원했다. 동료 선수들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사과하려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라도 보이려고 주변에 돈을 구하고 재산을 팔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며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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