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항소포기
법무부가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프락치 강요 사건은 군사정부 시절인 1983년 9월 국군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하나로, 대학생들을 불법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를 하며 ‘프락치 임무’(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를 강요한 사건이다.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은 대학생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프락치 강요 사건의 피해자인 박만규·이종명 목사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지난달,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진실규명을 결정했음에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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