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금품수수 전혀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 변호인을 맡았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이에 따라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이날 “정당한 변호 활동이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차 입장문을 냈다.
임 변호사는 “본인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며 정 대표 측과 이 전 회장 사이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자신이 언급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근거가 있어 의욕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총경은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팀 단위로 받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수임료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구체적 수사와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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