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박민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5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반발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 뒤, 오후 안건조정위원회ㆍ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이를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강민국)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송석준)이라며 반발했으나, 1시간 12분 논의 끝에 여당 요청으로 여야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로 안건을 보냈다. 오후 4시 안건조정위에서는 윤창현ㆍ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종민ㆍ김성주ㆍ박재호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만이 참석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 단 34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자, 민주화 유공자의 얼굴에 먹칠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어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법이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고 따져 물으며 “국민 눈에 오만함의 극치로 보이고,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12ㆍ12 사태 때 김오랑 중령도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는다”(박재호) “대상자 중 (보훈부에서) 문제가 된다는 반국가 행위자, 폭력행위자,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노사분규는 빼자 해서 보훈부에 뺄 권한을 줬다”(김종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이 “민주화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회의원이 아니고 왜 보훈부 직원이 결정하느냐”며 항의하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법률적 차이를 설명하라는 수많은 요구에도 보훈부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날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교육ㆍ취업ㆍ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은 의료ㆍ양로ㆍ요양분야로 지원을 국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 통과 직후 “(수혜) 대상이 911명”이라며 “이한열ㆍ전태일ㆍ박종철만 거명하면서 (민주당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 심사를 받게 된다. 정무위와 달리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 야당만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12월부터 내년 1월에 걸쳐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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