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연구기관도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 부당"

교육언론창 2023. 12.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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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는 윤석열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실제로 연구진은 "해마다 진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학생인권조례의 사무인 학생인권교육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등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법수단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라는 규범의 실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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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최근 보고서 "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 인권 인식 높아"

[교육언론창]

 올해 10월에 나온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교육언론창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는 윤석열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교육언론[창]은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연구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형)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 폐기 주장과 관련해 "법령에 대한 효과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당해 법령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은 아니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바, 학생인권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진은 "해마다 진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학생인권조례의 사무인 학생인권교육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등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법수단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라는 규범의 실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중등학생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인식 정도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지역 학생보다 모두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대체로 비슷했다.

연구진은 결론 부분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나라 헌법에 적합하고 국법체계 내 소관사항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제법 관계에 있어 국내법인 학생인권조례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 간 충돌의 문제로 인한 쟁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교육당사자 간 인권을 상호존중 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제정된 교육조례"라고 지적했다.

"헌법 적합 학생인권조례, 상호 조화 꾀하고 있어"
 
 10일 오전 교육부 토론회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찬반 단체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자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이 난감해 하고 있다.
ⓒ 교육언론창 윤근혁
'교육당사자 간 상호존중 원칙'과 관련해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배격하거나 타인 일방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존중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학생에 대한 인권보장 외에 학생에 대한 인권 제한에 있어서도 학교규범인 학칙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칙 조항과 관련, '학생이 참여한 학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육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학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가운데 일부 조항에서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부작위 의무부과에 대한 법 문언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 바, 교육당사자 간 규범조화적 관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즉각 전면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육당사자 간의 조화를 위해 일부 조항 개정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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