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도덕적 해이 심각"
투자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9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등 주요 임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4명도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 등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부실률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미국 영세상인 대상 일수 채권에 투자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채권들은 이율이 최대 연 60%에 이르는 저신용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으로,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는 구조상 국내 금융당국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2018년 7월부터 투자한 채권들 가운데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페이퍼컴퍼니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투자제안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판매사에까지 이 사실을 숨기며 신규 투자자 모집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이후 정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106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처가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펀드 자금 109억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에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시행사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뇌물을 수수한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등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 지난달에는 이 두사람과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자금을 불량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은 투자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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