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8일부터 지진 소송 설명회 연다

안창한 2023. 12.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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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8일부터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초청해 총 6곳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질의응답과 자료집을 배부할 계획이다.

소송 및 지진 관련 법률상담은 시민법률상담소(054-270-2599), 포항시 안내센터(054-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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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8일부터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초청해 총 6곳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질의응답과 자료집을 배부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열린다.

이어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오후 4시 기계면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최근 소송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대시민 안내 리플릿 배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시민 안내센터 30곳을 운영 중이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지진 안내센터에서 시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소송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교통오지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소송 및 지진 관련 법률상담은 시민법률상담소(054-270-2599), 포항시 안내센터(054-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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