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與의원, 결국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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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현금 5만 원을 꽂아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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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현금 5만 원을 꽂아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2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구미경찰서로 돌려보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 의원은 수해 복구사업 고사장에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현금 5만 원을 꽂아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80만원으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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