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무혐의…해명 나선 경찰 "구체적 제보였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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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지드래곤(권지용)이 마약 혐의 관련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한 지드래곤을 다음 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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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지드래곤(권지용)이 마약 혐의 관련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한 지드래곤을 다음 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추가 정황 증거 역시 없으며, 지드래곤이 마약을 했다고 언급했던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증언이 바뀌면서 한층 무혐의에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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