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국민신문고 LH 안전민원 개인정보 유출”

송금종 2023. 12.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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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내 폐기물 관리 민원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사항"이라며 "따라서 민원인은 공익신고자인데 보호는 커녕 되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청 건설사로부터 원망을 들어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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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원청 건설사 항의전화 받아…수사촉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내 폐기물 관리 민원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신문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규탄과 정보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민원을 제기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혼합보관하거나 무단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또한 순환골재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 보관⋅폐기해야 한다.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고 덮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민원인 개인정보는 LH 광주본부를 거쳐 원청 건설사에 유출됐고, 민원인은 건설사로부터 ‘무슨 억하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냐’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은 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사항”이라며 “따라서 민원인은 공익신고자인데 보호는 커녕 되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청 건설사로부터 원망을 들어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고 노동안전보건 민원을 불온시하는 정부 당국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해 LH 측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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