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멀쩡히 살아있는 분 죽었다고…" 가짜뉴스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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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자숙 중인 가수 겸 배우 이루가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키를 건넨 뒤 음주운전을 하게끔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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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자숙 중인 가수 겸 배우 이루가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이루는 14일 개인 채널을 통해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분을 죽었다고 보도하는 유튜브 가짜뉴스… 이런 건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건지 궁금하네"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A씨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송치했지만, 이루가 A씨에게 바꿔 달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를 확인할 수 없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보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루에게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키를 건넨 뒤 음주운전을 하게끔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밝혀졌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이루는 자숙을 이어오다가 지난 10월, 아버지 태진아의 신곡 '당신과 함께 갈거예요'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며 가요계 복귀했다. 태진아가 아내 옥경이(이옥형)를 떠올리며 작사한 곡으로, 이루 역시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난 법정에서 호소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루 개인 채널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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