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쫓아가 일부러 '쾅'… 합의금 뜯으려한 20대 징역
음주운전자를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가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C씨가 2022년 11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A씨가 운전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재판이었다.
당시 A씨는 '동승자 B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 있느냐', 'B씨는 A씨와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 등의 검찰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해 대구 주점·식당 주변을 돌던 중 술을 마시고 나온 C씨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시인했다.
홍 판사는 "A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감추고 C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으며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A씨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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