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수행 문제 없어”…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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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이나 체중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과거 고도비만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이들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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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이나 체중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과거 고도비만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이들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저출생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말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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