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 만기 연장해 가계부채 늘리는 은행, 단속할 것"

심나영 2023. 12. 14.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늘리는 중요 사항임에도 대부분 은행이 출시 과정에서 상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와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절차 안지키고 출시, 가계대출 실적 평가에 반영 사례 적발
주요 문제점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늘리는 중요 사항임에도 대부분 은행이 출시 과정에서 상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가계대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영업점 실적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상과 연계한 사례도 적발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 부행장(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 16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8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와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찾아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 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DSR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여 금지하도록 시행세칙 개정하고 있다"며 "신잔액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DSR 특례 개선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기처럼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와 같은 자율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