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독점구조 깬다…정부, 철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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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업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기관들이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철산법(제38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과 함께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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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업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기관들이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철산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철산법(제38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는 국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코레일만이 맡을 수 있다는 독점적 단서조항이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인해 코레일은 운영하지 않는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에 대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까지 수행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기를 요청 중이다.
앞서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 이관과 관련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과 함께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전지표를 제시했다. 만약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각종 사항을 고려해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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