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곰’ 이제는 행복하게…4마리 제주 생태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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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육시설에서 지내던 곰 4마리가 제주도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한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한 뒤 '사육 곰'이 보호시설로 옮겨지는 첫 사례다.
환경부는 용인시에 있는 사설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5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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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곰 사육 종식 방침
현재 국내 사육곰은 580여마리
사설 사육시설에서 지내던 곰 4마리가 제주도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한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한 뒤 ‘사육 곰’이 보호시설로 옮겨지는 첫 사례다.
환경부는 용인시에 있는 사설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5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로 옮겨지는 곰은 암컷과 수컷 각각 2마리로 모두 2013년생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곰들을 무사히 이송하기 위해 곰 전문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무진동 차량을 동원해 이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정부와 곰 사육 농가는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6년부터 사육되던 곰들을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건립되는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지난 9월 기준 580여마리다. 이중 웅담 등을 위해 법적으로 ‘가공용품용’으로 분류된 곰은 295마리이고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289마리이다.
특히 전시·관람용 사육 곰 중 이번에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하는 곰 4마리처럼 동물원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육되는 곰은 42마리다.
‘곰 사육 종식’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돼 온 전시·관람용 사육 곰의 불법 증식과 도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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