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여부 18일 결정…'이재명 영장기각' 판사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일이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계 6000만원의 돈봉투 20개를 조성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는 첫 소환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적 기획수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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