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처음 본 여성 집 알아내 침입한 20대 스토커 검거

김승연 2023. 12. 14.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여성을 미행한 뒤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30분쯤 뒤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국민일보DB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여성을 미행한 뒤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쯤 안성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다. 미행으로 B씨의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를 마주쳤다. B씨가 A씨를 향해 “누구냐”고 소리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B씨의 아버지가 오후 7시18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30분쯤 뒤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나 범죄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B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은 받았으나, A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건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