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어디까지’ 은행권, CEO선임 모범관행 적용 고민

조계원 2023. 12.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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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기준이 될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모범관행을 통로로 당국의 은행권 CEO 선임 개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치 금융' 우려도 제기한다.

은행권 A 관계자는 "모범관행이 CEO 경영승계와 더불어 사외이사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내용은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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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기준이 될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와 모범관행이 은행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보면 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10개 원칙을 담고 있다. 금감원이 제기한 10개 원칙은 승계계획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차기 CEO 선임을 위한 평가 결과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외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후보자와 공평한 경쟁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범관행이 은행권에 적용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지만 이를 정작 받아들여야할 은행권은 일부 원칙을 두고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표적으로 ‘외부 후보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라’는 원칙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모범관행에서 내부 후보자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외부 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하고, 은행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사회와의 접촉할 기회 등을 제공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후보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연수, 직무순환, 업무경험 부여, 現 CEO 코칭, 중요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은행권 A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 후보자에게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회장이나 행장이 안 될 수 도 있는 후보자에게 내부 경영 비밀을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은행권 B 관계자도 “외부 후보자가 오랜 기간 무임금 비상근 직위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며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모범관행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해 왔지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없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은행권 B 관계자는 “당국이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논의에서 어느 곳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냐”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모범관행을 통로로 당국의 은행권 CEO 선임 개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치 금융’ 우려도 제기한다. 은행권 C 관계자는 “앞서 여러 금융지주 CEO 선임 과정에서 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이사회 압박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범관행이 적용되면 당국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국은 모범관행의 적용에 어려움을 예상한 듯 일단 법적 강제성을 두지는 않았다. 단, 이를 기준으로 검사에 나서, 검사 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은행권 A 관계자는 “모범관행이 CEO 경영승계와 더불어 사외이사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내용은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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