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승만(53)과 이정학(51)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승만(53)과 이정학(51)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토대로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이들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권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장기미제 사건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승만보다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이를 압도한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