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 대구서 보궐선거를 하는 이유? … 중구 구의원 2명 선거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12.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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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원 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구의회의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궐원돼 실시하는 선거이다.

선거일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01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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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원 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구의회의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궐원돼 실시하는 선거이다. 선거일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01조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이번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12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중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대구 중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중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 각종 신고·신청 제출 시기·방법,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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