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시라” 경찰 제지에도 가스 흡입한 남성

성윤수 2023. 12.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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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의 일종인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호흡기를 입에 댄 채 무언가를 흡입하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 확인 결과 남성이 마시고 있던 가스는 이산화질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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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서 이산화질소 흡입
경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송치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의 일종인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호흡기를 입에 댄 채 무언가를 흡입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 문을 열고 여러 차례 “그만 마시라”며 남성을 제지한다.

그러나 남성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경찰은 결국 차에서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낸다.

이 남성은 차에서 끌려 나오면서도 호흡기를 놓지 않는 등 마치 가스에 중독된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경찰 확인 결과 남성이 마시고 있던 가스는 이산화질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각 증상을 일으키며 이른바 ‘웃음가스’로도 불리는 이산화질소는 현행법상 환각물질로 분류돼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남성은 “다리가 아프다”며 의료용으로 이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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