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석포제련소 사고 근본적 대책 세워라”… 4명 비소 중독,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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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 비소(As)에 중독돼 이중 하청 노동자 김모 씨가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석포제련소는 아연·납 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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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 비소(As)에 중독돼 이중 하청 노동자 김모 씨가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석포제련소는 아연·납 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부터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을 비롯한 각종 사고로 12명이나 사망한 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공정상 탱크에서 아르신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작업자들의 안전보호장구 착용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치료 중인 노동자들의 쾌유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새롭게 하고 1300만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이전을 비롯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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